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는 대표 복지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나는 해당이 될까?”, “어디서 신청하지?”와 같은 궁금증을 갖고 계시죠.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모든 것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국민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을 보장해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4가지 지원 급여:
- 생계급여: 가장 기초적인 생활비 지원
- 의료급여: 진료비·약값 등 의료비 지원
- 주거급여: 임차료·주택 수선비 지원
- 교육급여: 초·중·고교생 교육비 지원
🧾 2025년 선정 기준은?
구분 | 내용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 (급여 종류에 따라 다름) |
재산 기준 | 가구 유형별 기본재산액 차감 후 일정 이하 (예: 대도시 9,900만원 이하 등) |
부양의무자 기준 | 2025년부터는 생계, 의료급여에 한해 일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됨 |
※ 각 지역 및 급여 항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필수!
👨👩👧 이런 분들은 신청해보세요!
- 무직 상태로 소득이 전혀 없는 분
- 부모·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분
- 독거노인이나 조손가정 등 취약 가구
- 실직자, 일용직, 건강이 안 좋아 소득이 급감한 가구
📝 신청은 어떻게?
온라인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오프라인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상담 후 신청서 제출
신청 시 준비서류 예시: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 2025년 생계급여 지원 금액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가구에 지급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가구원 수 | 생계급여 (월 최대 지급액) |
1인 가구 | 약 66만 원 |
2인 가구 | 약 109만 원 |
3인 가구 | 약 140만 원 |
4인 가구 | 약 170만 원 |
※ 소득·재산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다를 수 있음
❗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소득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불이익 방지
- 지원 중 부정수급 발생 시 환수 조치 가능
- 재산 증여·이전이 있을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요약 정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4가지로 구성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 가구 대상
- 신청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 생계급여는 최대 월 170만 원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