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없어 전세는 꿈도 못 꿔요…”
“LH 전세임대가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뭔가요?”
전세 가격은 높고, 월세는 부담되는 요즘, LH 전세임대제도는 주거비 부담을 확 줄여주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LH 전세임대 조건, 대상자, 신청 절차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LH 전세임대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 주택을 대신 계약해준 뒤,
저렴한 월 임대료로 입주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 전세보증금은 LH가 대신 내고,
- 입주자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만 부담
- 임대 기간은 기본 2년 + 2회 갱신 가능 (최대 6년, 일부 유형은 9~20년 가능)
✅ 신청 대상자별 유형
유형 | 대상자 |
일반형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종료아동, 차상위계층 등 |
청년형 | 만 19~39세 미혼 청년, 취업 준비 중이거나 사회초년생 |
신혼부부형 |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 포함 |
고령자형 |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
장애인형 |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 무주택자 |
※ 위 조건 외에도 세부 유형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필요
💰 지원 내용은?
항목 | 내용 |
전세보증금 한도 | 한도 최대 1억 5,000만 원 (지역별 상이) |
본인부담금 | 전세가의 약 5~10% 수준 |
임대료 | 임대료 연 1~2% 수준 저리로 월 납부 |
지원 주택 | 민간 전세주택을 LH가 매입 또는 임차 후 제공 |
예시)
서울 1억 원짜리 전세 → LH가 9,000만 원 계약,
본인은 1,000만 원 보증금 + 월 약 10~15만 원 납부
📝 신청 절차는?
① LH 청약센터 회원가입
👉 LH청약센터 바로가기
LH청약플러스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② 모집 공고 확인 후 신청서 작성
③ 서류 심사 (소득·재산 증빙 포함)
④ 입주 대상자 선정 → 선정자에게 알림 문자
⑤ 희망 전세집 물색 → LH에 계약 요청
⑥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체결 후 입주 가능
🔍 전세임대 가능한 주택 기준
- 주택 크기: 전용면적 85㎡ 이하
- 주택 상태: 기본적 수선 및 안전조건 충족 필수
- 임대주택 불가: 전세 계약이 안 되는 곳, 불법건축물 등 제외
💬 실제 이용자 후기
- “월세가 너무 부담됐는데, 이 제도 덕분에 마음 놓고 취업 준비할 수 있었어요.”
- “LH에서 집을 직접 계약해주니 집주인도 신뢰하고, 절차도 빨랐어요.”
- “입주까지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주택만 잘 찾으면 한 달 내에도 가능하더라고요.”
⚠️ 주의사항
- 반드시 모집공고 기간 내에 신청
- 자기부담 보증금 마련 필요
- 집 물색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함
- 거짓 서류나 부정 신청 시 입주 취소 및 제재
✅ 요약 정리
- LH가 보증금 대신 내주고, 나는 월 임대료만!
- 청년·신혼부부·수급자·고령자 등 다양한 대상자 유형
- 서울 기준 최대 1억 5천만 원 전세 가능
- LH청약센터 통해 모집공고 확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