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실제로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란?
고용촉진장려금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구직자를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이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특히 장기 실업자, 저소득층, 청년·고령층, 장애인 등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취업 기회를 넓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여부 확인 기준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여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합니다.
① 구직자 본인의 자격 요건
② 사업주의 채용 요건
(1) 구직자 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여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이상 장기 실업 상태인 구직자
- 만 15세 이상 청년층 구직자(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연계 가능)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장애인 등록증을 보유한 구직자
-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업 취약계층
이 중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센터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이력’ 또는 ‘구직등록 상태’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위 조건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2) 사업주 기준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여부는 구직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조건도 함께 따집니다.
-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 고용보장 가입 의무 이행
- 부정수급 이력 없는 사업장
즉, 구직자가 자격이 있어도 사업주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 절차별 안내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1️⃣ 대상자 확인
먼저 채용하려는 근로자가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여부에 해당하는지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을 통해 확인합니다. - 2️⃣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대상자임이 확인되면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장 가입을 완료합니다. - 3️⃣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절차 진행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장 홈페이지, HRD-Net)으로 신청
- 필요한 서류 제출: 근로계약서, 4대보장 가입 확인서, 임금 지급 내역 등
- 4️⃣ 심사 및 지급
고용센터에서 서류를 심사한 후, 사업주의 계좌로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에 필요한 서류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에서 중요한 부분은 ‘서류 준비’입니다. 누락되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승인될 수 있습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 신청서
- 고용계약서 사본
- 임금 지급 내역서(급여 명세표)
- 4대보장 가입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구직자의 대상자 확인서류(장기실업자 증빙, 장애인 등록증 등)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
고용노동부는 고용센터에서 직접 상담을 통해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여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워크넷(www.work.go.kr) 또는 고용보장(www.ei.go.kr) 사이트에서도 온라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 👉 워크넷 회원가입 → 구직등록 → 취업취약계층 여부 확인 → 센터 상담 예약
👉 고용보장 사이트 접속 → 장려금 안내 메뉴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여부 조회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 온라인 이용 팁
- 고용보장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 신청 진행 상황은 ‘마이페이지 → 지원금 신청 내역’에서 확인
- 신청 완료 후 평균 1~2개월 내 지급 심사
- 특히 온라인 신청 시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 가이드가 제공되므로, 처음 이용하는 사업주도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주의사항
- 허위 채용, 형식적 계약 등 부정수급 시 전액 환수
- 단기 아르바이트, 일용직은 인정되지 않음
- 대상자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 상담 필요
- 신청기한: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신청
요약 및 결론
정리하자면, 고용촉진장려금은 구직자의 취업과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동시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먼저, 구직자와 사업주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후 정규직 채용 → 근로계약 체결 → 4대 보장 가입 →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한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을 차례대로 진행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덜고 구직자는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